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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의 1억 분할금 약정, 협박금인가 손해보상약정인가? 장기간 교제 중 임신‧중절(의료기록 有). 이후에도 교류 지속. 피고가 다른
장기간 교제 중 임신‧중절(의료기록 有). 이후에도 교류 지속. 피고가 다른 여성과 결혼 준비하면서도 저와 연락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총 1억 분할 지급” 취지의 대화 후 실제 고액 + 월별 송금 다수 있었습니다. 현재 잔액 약 7,710만 원 청구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소장에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 비슷한 문구가 있어 피고가 협박금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당시 피고가 오히려 본인 부친에게 보낼 ‘거짓문자’ 문안을 제게 요청·확인한 메시지 캡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신과 정기 통원치료(2023.05.16~), 2025.04 재악화 진단이 있어 피고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악화) 주장도 검토 중입니다.피고는 “2022년에 이미 이별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2022 하반기까지 커플 지출·상호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질문 1. 비밀유지 문구가 있어도 ‘협박/공갈금’이 아니라 손해보상 약정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피고가 은폐문안을 직접 요청한 캡처가 방어에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2. 정신과 치료기록(지속 치료 + 최근 악화)을 약정금 청구 또는 위자료 주장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주장 구조 조언 부탁드립니다. 3. 피고의 “2022 단절” 주장을 2022년 하반기 교류/지출/입금 내역으로 반박하는 것이 실무상 설득력이 있는지요? 4. 1억 분할 약속 후 실제 송금액을 공제해 잔액 7,710만 원 청구하는 계산 방식에서 주의할 점(증여 주장, 반환 송금 처리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5. 소장에 이미 제출된 비밀 관련 표현을 추가 준비서면으로 해석 정리해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피고 답변 보고 대응해도 되는지 실무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