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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를 하게 될 경우 외국여성분하고 혼인성사의 경우 저의 경우 2019년 천주교에 입교 그해 주님성탄대축일에
외국여성분하고 혼인성사의 경우 저의 경우 2019년 천주교에 입교 그해 주님성탄대축일에 세례성사를 받고 2022년 10월에 견진성사를 받은 상태에 재일교포여성분이 천주교에 입교한지 얼마 안된 예비신자의 경우 혼인성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모두 초혼입니다.
세례받은교우와 예비신자인것 같이 세례를 받지 않는 신자와의 혼인은 가능합니다
양쪽이 다 세례를 받은 신자인경우에 이를 혼배라고 하면 한쪽만이 신자인경우에는
관명혼배라고 하고 줄여서 관면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둘다 세례를 받은사람들이 결혼이 가능했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비신자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관대히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주교회애서 일반신도끼리 하는 결혼절차와는 똑 같습니다
다만 비신자인 배우자에게는 결혼시 세례를 받은 상대방이나 이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신앙을 존중해주겠다는 서약을 하게되는데 지금 예비자교리를 받는중이고
세례를 곧 받게되기 떄문이지요
잘 말씀드리면 본당에서 결혼전에 미리 세례를 받게 할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