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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F-5 영주권 비자신청 23년에 첫째를 낳고 남편도 저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그래서 24년도 소득증명서류에 소득이
23년에 첫째를 낳고 남편도 저도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그래서 24년도 소득증명서류에 소득이 거의 안잡혀있어요..영주권 신청 시 생계유지요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사람들은 다 떨어지는건가요…?현재 둘째를 또 임신중인데 첫째 육아휴직 끝나고 올해 잠깐 복직을 했는데 어차피 또 출산휴가,육휴 들어가면 또 소득이 많이 안잡힐거같고 또 내년에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 예정이라서계속 소득이 안잡힙니다.. ㅠㅠ사회통합프로그램도 다른 준비할 서류들도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육아휴직때문에 생계유지요건 부분에서 막힐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1345에 전화해봐도 답변이 정확하지 않네요…또 시댁이랑 생계를 같이 하긴 하는데 등본상 세대분리를 해서주소지가 같아도 한 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네요.. ㅠㅠ위의 같은 경우에 영주원 통과 어려울까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영주권(F-5) 신청 시 생계유지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첫째 아이 출산 후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써서 최근 소득이 거의 없고, 둘째 임신과 연이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앞으로도 소득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더더욱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죠. 게다가 등본상 세대분리는 했지만 실제로는 시댁과 생활하는 경우 등 가족 생계 관련 상황도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심사 흐름과 대안,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F-5 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생계유지능력(경제적 자립능력)’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범죄경력 등과 더불어 본인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 기타 생계유지 수단이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확인됩니다. 보통 최근 1년 또는 2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주요 참고 자료로 요구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급여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가”일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아휴직급여도 일종의 ‘법적 소득’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금액이 일반 월급보다 상당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연간 소득 규모가 최소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30%선, 심사 시기·가족구성원 수·관할 사무소에 따라 다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주권 심사 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어 심사관이 단순히 소득증빙자료만 검토할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한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단순히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 연간 소득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생계유지능력 미달’로 영주권을 거절하진 않습니다. 실무에서 심사관들은 전체적인 생활형편, 가족 구조, 임신·출산 및 육아와 같은 특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직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무처, 향후의 안정적 소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완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소득이 낮더라도 “나는 원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일시적으로 육아휴직 중이다. 곧 복직하거나, 출산 후 다시 정상근무할 계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 복직예정증명서, 육아휴직 승인공문,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그리고 장래 근무계약서 등이 심사과정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이 있거나, 혹은 부부 중 한쪽이라도 향후 복귀 계획이 명확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본상 세대분리에 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영주권 심사에서는 등본 상 한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의 소득만을 주로 합산합니다. 주소지는 같아도 세대분리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별도 가구로 취급되어 시댁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시댁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예를 들면, 주거지원, 생활비 보조, 부동산 사용 등), 심사관에게 이를 설명하는 추가 진술서나 시댁의 소득 관련 증빙(동의 시에 한함), 혹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본인·배우자, 그리고 같은 세대 구성원의 소득·재산이 심사의 기준이 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생계유지능력 기준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복직(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등 향후 수입계획이 있음을 서류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원조회, 거주기간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심사관 역시 일시적 육아휴직 상황을 이해하고 전체적 맥락에서 판단하려 노력하는 것이 최근의 심사 경향입니다. 그래도 소득요건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면, 영주권 신청 시기를 약간 조정하거나, 짧은 기간이라도 복직하여 소득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전이나 도중에는 꼭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상담센터(1345)에서 자신의 개별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추가자료나 보완책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답변이 실질적인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여정이 질문자님 가족 모두에게 부드럽고 행복하게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만약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나눠주시는 것도 좋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image 전국 출산 육아 지원금 신청 및 대상 조회 | 상시 업데이트 - 전국 지원금 보조금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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