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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신용카드 대금 부모가 갚아야 하나요? 아들이 1998년쯤 미국으로 이민가기전 카드사 3군데로부터 총합200만원정도 빚을지고 갚지않고 이민을
아들이 1998년쯤 미국으로 이민가기전 카드사 3군데로부터 총합200만원정도 빚을지고 갚지않고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그 사실을 제가 오랬동안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아들의 카드대금 원금 200에다가 이자 1200만원 총 1400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알아보니 대부업체는 판결문도 받아놓은 입장이었고아들이 이민가기전 빚이다보니 도의적인 책임으로 3-4백만원정도로합의볼 의사는 있습미다만 일방적으로 오늘 돌아가신 남편 앞으로 나오는 공무원 연금 계좌도 압류해놓았습니다 다른 통장도 일방적으로 막아놓으니 너무 힘들네요 자식빛은 부모가 갚을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으나 제집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도 LH공사 주택연금 융자금액 뺀 금액 십만으로 남편 연금과 합하여 생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속자가 아들이라 대부업체가 추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형편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도와주세요….
공무원 연금계좌가 아들로 되어있는지요? 아들의 통장계좌가 압류가 되면 그렇게 되는것이며, 유족연금 자체는 막을 수 없으니 그런경우라면 지금 남겨주시는 질문자님앞으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