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우선 전 회사원이고 배우자는 전업주부 이며 아이는 없습니다.신혼 생활제돈4천 부모님돈3천
우선 전 회사원이고 배우자는 전업주부 이며 아이는 없습니다.신혼 생활제돈4천 부모님돈3천 받아서 대출받아 1.2억 아파트 구매하여 결혼 생활중 장인어른의 회사가 어려워 아파트 대출을 3천 정도 받아서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회사로 장기렌트카 신청하여 지금은 인수했습니다.5년 정도 후아파트가 1.2억에서 1.9으로 올랐습니다.이사를 결정하면서 위 대출 두개를 청산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새로 들어갔습니다.아파트값2억5천에서 현 시세 3억 5천이되어 1억이 올랐습니다.아파트는 와이프가 알아보고 결정한거입니다.이사 후 1년 정도 뒤 장인 장모를 제 아파트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장인어른 회사는 망해가 와이프로 회사를 명의 이전 시켰습니다.한 일년뒤 와이프가 거래처 회사 돈 갚아야 한다고 7천만원정도 아파트 추가 대출을 받아 줬습니다.그리고 또 몇년 뒤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려면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4천을 임대아파트에 넣어놓으면 순번이 올라간다고 해서 4천을 대출받았습니다.작년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임대아파트 넣어놓은거 빼자고 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로 빼는 날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열받아서 당장 빼려고 했더니 거짓말이었던겁니다.말은 임대아파트에 2천7백 넣은건 사실이고 나머진 회사 빛 갚았고 나중에 그돈 마저 빼서 그돈도 다 빛 갚았다고 합니다.이젠 다 거짓말로 들립니다.말은 장인어른 땅이 있는데 1억에 팔아서 그돈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땅은 팔리지도 않고 회사도 판다더니 그것도 안팔리고모든게 거짓말로 느껴집니다.집 시세 3.5억 남은 대출 아팟담보 1억1천6백 빛청산 남은 대출 6천 추가 남은 대출 3천입니다.와이프가 회사 빛 으로 대출받아 들어간돈 대략 1억4천이네요.대출은 지금까지 제가 다 갚고 있습니다.장인어른과 와이프는 아파트에 있고 전 집에서 나가 있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부동산에 매물 내놨구요.신뢰를 못하겠어서 이혼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2천만원만 주면 나간다고 합니다. 2천만원 줘야 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니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재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택, 차량,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빚):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예: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 생활용품 구입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수입 가능성: 혼인 중 배우자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도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한 결과에 따라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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