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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남편이 혼인신고 한 한국인 아내에게 증여가능 금액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있는 한국인이고남편은 미국인으로, 미국에 살며 일하고있으며 저희는 한국과
미국인남편이 혼인신고 한 한국인 아내에게 증여가능 금액 image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있는 한국인이고남편은 미국인으로, 미국에 살며 일하고있으며 저희는 한국과 미국에서 혼인신고만 끝낸 상태입니다(서로의 나라의 거주비자 및 주소지 없음)2025년 하반기쯤에 남편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함께 한국에서 살려고하는데, 그러려면 집이 있어야해서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7억 정도의 아파트를 2025년 초에 제 명의로 계약해서 사려고하는데이 금액을 남편이 미국에서부터 제 한국계좌로 보내주고싶어합니다저는 한국의 부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6억원인건 알고있는데한국에 주소가 없는 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 알거싶습니다.집을 구하는데 바로 들어가는 돈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닌건지..만약 스쳐가는 돈임에도 증여세 대상이라면, 가장 적게 증여세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ex. 제가 미국에서 거주하여 부부가 미국거주자가 되면 한국계좌로 돈을 받더라도 증여세0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주자(수증인은 반드시 거주자여야함)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때 증여공제는 6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