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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시술 피해와 법적 대응 가능성 원장 지정으로 네이버 예약 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탈색 2회
원장 지정으로 네이버 예약 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탈색 2회 및 염색 1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전후로 다음과 같은 심각한 피해와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였습니다.시술 후 두피에 붉은 반점, 염증, 심한 가려움이 발생하여 시술 다음날 피부과 진료를 받았으며, 연고와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특히 스탭이 강한 냄새의 약품을 샴푸대두피에 직접 문지른 직후 증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과거 탈색 경험이 여섯 번 있었지만, 이처럼 심한 손상은 처음입니다.원장 지정 예약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술을 스탭이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전 설명, 동의 및 동의서 작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염색 품질도 매우 불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 시술가로 정산되었습니다.염색 중 제 의류가 오염되었고, 매장 측에 문의하자 ‘일회성 보상만 가능하며, 면책 동의서(민형사상 책임 없음 및 추가 클레임 불가 조건)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예약 및 시술 전 ‘환불 불가’라는 정책에 대해 안내받은 적 없으나, 시술 후 불만 제기 시 매장 측은 ‘사전에 안내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시술 당시 상황 확인을 위해 CCTV 사본을 요청했으나, 매장은 “사본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CCTV 영상을 삭제하지않고 보존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매장 측은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보상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탈색 1회만 하고싶다 얘기했지만 원하는 색이 나오려면 탈색 2회를 권유하여 진행하였고 소비자원을 통해서도 의류오염에 대한 부분만 보상해주겠고 하여 민사소송 하고싶은데 제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지 알고싶습니다원장과의 대화는 문자로 진행했으며 후에 다른 미용실에서 다시 염색했고 그 미용실 선생님이 그때의 제 머리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