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홀덤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인지라 홀덤펍 이용을 자주 합니다.저는 홀덤을 어디까지나 운적 요소가 다분히 들어간 스포츠의 일환으로 생각하는지라 돈을 걸고 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테이블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홀덤펍 측에서 해당 홀덤펍에서만 쓸 수 있는 게임참가권을 주곤 했는데, 이 게임 참가권을 자주 사용해서 홀덤게임을 즐겼습니다. 최근 7월에 만들어진 도박유사행위 처벌법을 보니 게임 참가권을 받고 사용하는 것 조차 처벌대상이라고 하네요. 만일 수사가 들어오면 저 또한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환전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고 시드권을 따본 적은 있지만 시드권 환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언제까지나 재미있는 브레인스포츠라고 생각해서 게임을 즐겨왔는데 한 순간에 도박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어릴 적 동전따먹기도 도박이랍시고 안 했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해온 이력에서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들어있나요? 들어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