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3자가 저희 집 현관문, 현관문 앞 사진을 찍었어요. 밤에 찾아온 적도 있고, 사진 촬영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적용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사진을 찍어야 하는 이유가 만약 있다 하더라도, 이런건 주인 허락 받고 찍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사진에 특별한게 있는 건 아니고, 현관문, 현관문 앞 일부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도 허가없이 이렇게 사진 촬영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