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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CCTV 감시 관련 궁금합니다 법인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강사님 그
법인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강사님 그 친구 왜 울었나요?"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구요아무래도 영어학원이라 화장실 빼고 CCTV가 아이들 있는 곳곳다 설치되어 있습니다.여긴 당연히 아이들이 있는곳이라 CCTV는 당연한거고나는 그냥 아이들이 수업하는걸 본것이고우린 당연히 아이들이 다치는지 안다치는지 알아야하니 본것이다그리고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본것이다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올것같은데요그렇다고 cctv로 근무자를 이렇게 불러서 물어보는건감시아닌가요? CCTV를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곳이라해서 근무자들 봐도 되는건가요?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다니는 곳에서는 방범활동 등을 위해
사업주가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한 곳에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설치목적, 촬영시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학원 교실은 어떨까요?
당연히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다니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 교실이나 복도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 교실이나 복도에 CCTV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학원 교실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CCTV 열람 권한도
경찰 협조 공문이나 당사자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 유출도 안되며
목적 외 열람도 불법입니다.
해당 CCTV가 학생, 강사 활동 감시용은 아니지 않나요?
해당 CCTV를 목적 외로 본 것도 불법이지만
학원장이라면 법에 의해 CCTV 관리자일 것이고
그럼 열람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열람한 것이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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