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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하고 싶은데 상대가 거절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학원 운영자가 원래 본인사업장 사업자등록 하나만 내고 타과목 동업자를 구해서
학원 운영자가 원래 본인사업장 사업자등록 하나만 내고 타과목 동업자를 구해서 반정도의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비는 반씩 부담하며 각자 자기 과목의 수익은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저는 협업계약을 맺고 맡은과목의 독립된 형태를 바랐으나 실제는 운영비도 협의없이 징수하고 운영에서도 관여를 하여 많이 불편하던 차. 건강상 이유로 후임자 동의얻어 구했는데 본인 마음에 안든다하여 거절하고 있습니다조합탈퇴의권리가. 있나요계약해지원하는데 대화가 안됩니다무조건 계약기간을 책임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창규 입니다.
동업관계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임의로 탈퇴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