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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주택자인 부부가 공동명의증여로 3주택 됐을 때 A와 B는 24년에 결혼하여 자녀 출산하였고 결혼 전부터 각각 조정지역에
A와 B는 24년에 결혼하여 자녀 출산하였고 결혼 전부터 각각 조정지역에 1주택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의 주택 시가는 25억, B는 4억입니다.25년 5~6월 중 A의 부모가 A와 B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증여할 계획입니다.A와 B는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어떤 순서로 주택을 처분하면 될지요? 현명하신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증여받기 전에 처분해야 해요 A와 B가 각각 먼저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증여받는 주택은 공동명의로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