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해가 바뀌기전 원금 손실된 상태라면 해가 넘어가서 손실된 금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잡히나요?예를들어 500만원이 원금이고 주식투자로 손실되어 1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해가 바뀌고 100만원으로 다시 500만원으로 원금회복이 되면 거기서 250만원의 세액공제 와 원금 10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주식어플 양도세 조회해보니 이런 상황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이게 맞다면 투자자는 엄청 억울한 경우 아닌가요? 국세청에서 손실금액 보전해주는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