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지 2년이 지난 품목 재수입시 세금? 안녕하세요 해외공사로 사용할 장비를 수출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되어 한국으로 다시 재수입하려
안녕하세요 해외공사로 사용할 장비를 수출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되어 한국으로 다시 재수입하려 하는데 2년이 지난 기준으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수출된 물품이 2년 이내에 한국으로 재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이 된 경우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만 면제대상입니다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1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면 여부를 관세사를 통해 검토 후 수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수출입의 모든 것! 관세사가 함께 합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