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없으셔서 그 재산이 1순위 형제,2순위 조카까지 된다고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없으셔서 그 재산이 1순위 형제,2순위 조카까지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근데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을거 같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1순위 형제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분도 계시고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경우 미국시민권자도 상속포기를 진행 해야 하나요?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서류 구비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추가로 돌아가신 형제의 자녀(조카)에게도 상속포기 권리가 있나요?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인에게 가능해용!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되고 조카도 권리가 있어요! 서류는 구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