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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명의로 호텔 분양 가능 여부 부모님이 이혼한 지 4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혼 사유 :
부모님이 이혼한 지 4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혼 사유 : 아버지의 폭언, 폭행-가정폭력)이혼 소송기간 전부터 아버지와 저는 관계 단절된 후 어머니와 집을 나와 살았습니다. 소송이 끝나 법적으로 이혼처리가 된 후 현재까지도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 오빠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버지의 재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혼하기전 살던 아버지의 집이 4-5억가량(어머니와 제가 나온 집) 이었는데 현재 아버지 빚이 3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큰 아빠한테 최근에 온 전화로 전해 들은거라 정말 빚이 3억이 맞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친척가족들과도 모두 연락 단절상태)아빠의 전화는 모두 차단한 상태인지라 큰 아빠가 오빠한테도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때, 큰아빠는 "너네 명의(오빠와 저) 로 분양한 호텔?이 있다"라는 말을 전해들었는데자식의 동의 없이 호텔이나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아버지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내세우며 죽고싶다 합니다. 저희가 아버지와 살던 기간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말이죠(이름이 아닌 썅년, ㅈ같은 등으로 불렀으며,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집에 있는 모두 가구들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움, 어머니에게 폭력,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 등등) 가해자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니 자식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혼소송이 끝나도 끝이 아니구나 하는 허무감이 듭니다. 아버지의 빚을 자식인 저와 오빠에게 부탁하는 말을 큰아빠가 전해주었습니다. 어제는 기초생활보장권을 신청한 우편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현 대학생 4학년 재학중으로 국가장학금과 대학생신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생활비로 쓰고있습니다.(경제적 상황 좋지 않은 상태)아버지가 죽음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저와 오빠에게 더 힘듦을 주기 위해서 빚을 떠안게 한다던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