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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구청신고 입니다. 협의이혼 법원 확정 후 3개월내에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3개원내에
협의이혼 법원 확정 후 3개월내에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3개원내에 안할 경우에는 법원확정과 상관없이 완전 무효가 되는 건가요?즉, 법원에 이혼신청서 내기 전과 같이 되는 것인지요?또 3개월내에 미 제출시 과태료 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혼이 되지 않으니 과태료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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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놔두고 전입신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제 명의인데가족과 따로 살게되어 저 혼자 원룸으로
2025-09-09 13:58:10
안녕하세요 루킹삼진 뜻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루킹삼진 뜻 알고싶습니다.
2025-09-08 19:59:20
야구글러브 경화 원에이티 포수미트고요 경화가 좀 심한데오일 추천 부탁드려요
2025-09-08 19:59:16
꿈vs가족 어디를 골라야할지 고민입니다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고민이 생긴 고3 여자입니다.제 꿈은 교사가 되는것인데요.
2025-09-08 19:59:10
야구선수 누구 싸인볼일까요? 궁금합니다..!!
2025-09-08 19: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