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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래너 계약취소할때 패키지포함인 웨딩홀 계약하게되서 플래너 계약취소해야할거같은데 그러면 결혼식날 촬영업체 잡아주신거도 다
패키지포함인 웨딩홀 계약하게되서 플래너 계약취소해야할거같은데 그러면 결혼식날 촬영업체 잡아주신거도 다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신영 변호사입니다.
웨딩플래너와의 계약을 취소하면, 일반적으로 플래너가 연결해준 모든 연계업체(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도 함께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웨딩플래너가 패키지로 업체를 연결해주고 계약까지 대행했을 경우, 해당 계약은 플래너 명의 또는 대행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취소 시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촬영업체 계약서 또는 예약 내역이 본인 명의로 별도 체결된 경우
→ 플래너 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별도로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 계약서상 환불 규정 또는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 요청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플래너 계약서와 업체 계약서를 다시 확인한 뒤, 정리된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