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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스마트스토어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사정이 생겨 2~3년 해외에서

해외에서 스마트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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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사정이 생겨 2~3년 해외에서 체류 할 예정입니다.1. 이러한 경우에 따로 국내사업자로 사업을 해도 상관 없나요?2. 불가하다면 해외사업자로 전환을 해야되는건가요?3. 만약 해외에서도 국내사업자로 운영이 한다면 생길 수 있는 애로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채택된 답변으로 네이버 콩을 불우이웃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이들을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국내 사업자로 운영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도 국내 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상태와 세무 신고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스토어 운영은 온라인 기반이므로, 해외 체류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속 운영 가능합니다.

2. 해외 사업자로 전환 필요 여부

  • 해외에서 체류한다고 해서 국내 사업자를 해외 사업자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만 판매: 해외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 해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소비자 대상 판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속 판매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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