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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야구를 보던 도중 분노하여 순간적으로 욕설이 포함된
안녕하세요.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야구를 보던 도중 분노하여 순간적으로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이젠 씨* ***(상대 타자)에게 쓰리런(3점 홈런)을 맞냐?타선에 투수진에 씨* 이게 무슨 **(응원하는 팀)의 야구단이라는 거냐 씨*이런 형태로 게시글을 하나 작성하였습니다.보통, 특정 야구단의 선수단(타선, 투수)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 개인이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당시 기록으로 어떤 투수가 해당 타자에게 3점 홈런을 맞았는지 기록이 남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투수가 고소를 진행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image
형사전담센타.JPG
개인을 특정하여 모욕에 관련한 내용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대상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