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패드립 통매음신고
안녕하세요.
‘성알’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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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성적 희롱 등 피해를 입은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면 피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팀(성범죄 담당 부서 이름)으로 가셔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거나, 인터넷상으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가해자로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질문자님께 적극적으로 합의 요청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는 합의금을 받으시고 상대방을 용서해주실지 아니면 상대방의 형사처벌 후 민사상 손배배상 청구를 통해서 피해 금액(위자료)을 보상받으실지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