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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F6 드립니다. 저는 한국인 여자, 남친은 외국 사람입니다.둘다 유학생활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함께

결혼비자 F6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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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인 여자, 남친은 외국 사람입니다.둘다 유학생활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함께 한국에서 살고싶습니다.저는 현재 임신중입니다.현재 남친은 아직 직장이 없고, 저는 이제 직장을 잡았어요.F6 결혼비자 중에 외국인 아내가 임신하면 비자받기가더 쉽다고 들었어요.저희처럼 한국인인 제가 임신하고, 남편이 외국사람인경우에도 비자 받기가 더 쉬울까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두분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 등이 면제됩니다

단지, 임신한 사실만으로는 혼인의 진정성은 인정되나 소득요건이나 의사소통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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