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5년 제한 관광비자 연장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단기방문(C3) 자격은 국내에서 최장 90일 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더 이상 연장이나 결혼이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분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