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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5년 제한 관광비자 연장 국제 결혼 했다가 이혼해서 5년 배우자 초청 제한 걸린 사람이

국제 결혼 5년 제한 관광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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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했다가 이혼해서 5년 배우자 초청 제한 걸린 사람이 재혼해서 혼인신고하고  C-3관광비자로 초청해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나요? C-3 관광비자는 체류가 90일인가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단기방문(C3) 자격은 국내에서 최장 90일 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더 이상 연장이나 결혼이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분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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