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위탁수화물로 술 반입이 네 대한항공에서는 위탁수화물로 술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술의 용량에 또한 술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공식
대한항공 위탁수화물로 술 반입이...
네 대한항공에서는 위탁수화물로 술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술의 용량에 또한 술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공식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AI 화물 운송을 통해 한국으로 주류를 반입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 관세법 및 대한항공 화물 규정에 따라 한국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데 특정 제한 및 규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허용량 승객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용인 경우 최대 3리터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제한사항 일본 위스키와 같은 특정 유형의 주류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며 추가 서류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화물 운송 화물을 통해 주류를 운송하는 경우 대한항공은 상업송장 원산지 증명서 및 지불 영수증을 포함한 특정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포장 및 라벨링과 같은 관련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세관 검사 한국 세관은 도착 시 화물과 주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을 억류하거나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주류를 한국으로 배송할 때는 모든 해당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관세 규정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