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성관계중에 제가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고, 1년 후 검찰에서 담당 검사가 수사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스마트폰,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 속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힘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트라우마가 잊혀졌는데 검찰 수사중이라는 말을 보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 경우에 검사가 또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지금 폰 마저도 압수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무고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결과를 가만히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 현명한 방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경찰조사 단계가 다 끝났는데 검사가 또다시 수색이나 수사를 할 수도 있나요.2. 탄원서 제출의 필요성 유무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