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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응 방안 2024년 4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성관계중에 제가 촬영을 했다고
2024년 4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성관계중에 제가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고, 1년 후 검찰에서 담당 검사가 수사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스마트폰,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 속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힘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트라우마가 잊혀졌는데 검찰 수사중이라는 말을 보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 경우에 검사가 또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지금 폰 마저도 압수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무고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결과를 가만히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 현명한 방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경찰조사 단계가 다 끝났는데 검사가 또다시 수색이나 수사를 할 수도 있나요.2. 탄원서 제출의 필요성 유무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