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받고 전재산 돈을 한꺼번에 환전 해서 갈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취업비자 받고 전재산 돈을 한꺼번에 환전 해서 갈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서 갈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 미화 1만달러 초과 외화반출시 한국세관에 신고하셔야 과태료를 안 뭅니다
2. 보통 해당국에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반입시 ㅣ그나라 세관신고 하셔야 하고 정당한 자금임을 입증하고 그 내역과 향후 용도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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