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란 건축물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용도변경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란 건축물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란 건축물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국계법을 찾아보니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더군요이 경우,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면 펜션운영이 가능할까요?펜션의 용도중 단독주택도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아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펜션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 즉, 구조나 주차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건축법적으로는 용도변경 허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펜션은 일반적으로 농어촌민박업,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단독주택이라고 모두 펜션 운영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 요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필요
영업 신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관광진흥법상의 숙박업 또는 민박업 신고가 가능해야 함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펜션 영업 목적이라면
→ 숙박업용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음
→ 자칫하면 불법 숙박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펜션 운영을 위한 숙박업 허가는 별도로 행정기관과 협의 필요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숙박업 규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건축과, 보건소, 관광과 등)**에 사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