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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터미널 관련 이번에 친구들이랑 차를 갖고 여행을 가는데 이게 진에어를 타는거라 2터미널에서
F-6 비자 소득관련 문의드려요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 일용직 소득 자료 등 미리 조회해보니 대략
일본 벚꽃(사쿠라) 일본 벚꽃인 다른말로 사쿠라는 대한민국이나 다른나라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명한걸까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여자친구는 야간일을 하느라 늦게 일어나는데  제가 퇴근했다고 하니 보고싶다고 오라고
애비가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ㅋㅋ 에라이 시8 맞는말해도 말 들을 생각도 없고 걍 방에 들어가있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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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란 건축물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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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란 건축물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란 건축물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국계법을 찾아보니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더군요이 경우,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면 펜션운영이 가능할까요?펜션의 용도중 단독주택도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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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펜션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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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변경은 가능?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 즉, 구조나 주차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건축법적으로는 용도변경 허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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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 = 펜션 운영 가능?
펜션은 일반적으로 농어촌민박업,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단독주택 형태에서 가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단독주택이라고 모두 펜션 운영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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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펜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지역 요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필요
영업 신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관광진흥법상의 숙박업 또는 민박업 신고가 가능해야 함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펜션 영업 목적이라면
→ 숙박업용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음
→ 자칫하면 불법 숙박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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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용도변경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펜션 운영을 위한 숙박업 허가는 별도로 행정기관과 협의 필요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숙박업 규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건축과, 보건소, 관광과 등)**에 사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