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란 건축물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란 건축물이 있는데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국계법을 찾아보니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더군요이 경우,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면 펜션운영이 가능할까요?펜션의 용도중 단독주택도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아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펜션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 즉, 구조나 주차요건 등이 충족된다면 건축법적으로는 용도변경 허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펜션은 일반적으로 농어촌민박업,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단독주택이라고 모두 펜션 운영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 요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영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필요
영업 신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관광진흥법상의 숙박업 또는 민박업 신고가 가능해야 함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펜션 영업 목적이라면
→ 숙박업용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음
→ 자칫하면 불법 숙박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
펜션 운영을 위한 숙박업 허가는 별도로 행정기관과 협의 필요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숙박업 규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건축과, 보건소, 관광과 등)**에 사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