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6아파트 낙찰받고 3월18일쯤 법무사 통해서 잔금납부, 인도명령 했습니다. 이전 점유자 사정이 딱해서 미납관리비, 이사비 주는 조건으로 4/6 이사약속했는데 이전점유자가 전유부분 미납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며 저의 대리인이 이사 완료 확인 도중 잠시 전화통화 위해서 복도로 나온 틈에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이사 확인도 완료되지 못하고, 준비해간 이사완료확인및 이사비 지급 확인서 서류에 서명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말 없이 이삿짐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사 나간것으로 생각하고 다음날 방문하여 도어락을 개문하고 안에 남은 버린듯한 잔여짐들을 현관문앞에 내놓고 4/10까지 가져가라고 연락했습니다. 이전 점유자는 본인의 집에 맘대로 어떻게 들어갔냐했고, 9일에 제가 소유권은 이미 제게 있고 약속된 명도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음, 더이상의 연락은 원하지않으니 지속 연락할경우 미납관리비와 수거 안해갈시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청구할거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문자로도 보냈는데요 문자를 확인하고서는 본인은 강제 퇴거당한거다, 내용증명은 협박용으로 법적대응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걸까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