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없이 협의이혼 진행 가능한가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입국을 못하는 상황인데 협의이혼은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위임장,이혼동의서,혼인증명서,여권사본등등을 공증,외교부인증,영사관인증까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입국을 못하는 상황인데 협의이혼은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위임장,이혼동의서,혼인증명서,여권사본등등을 공증,외교부인증,영사관인증까지 하여서 저한테 보내주면 저는 그걸 번역 공증하여 원본과함께 협의이혼신청서와 제가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까지 함께해서 제출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혼자 협의이혼 진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이서류를 법원전자민원,소송 이런것으로도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