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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신청 시 수습기간 급여가 80%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E-7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연봉은 3,400만 원으로 제시받았고, 수습기간

안녕하세요.E-7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연봉은 3,400만 원으로 제시받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80% 급여(약 2,720만 원 수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2025년 기준 E-7 비자 최저 연봉이 2,867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으로 계산시 239만원인데요.수습기간 급여가 이 기준보다 낮으면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또, 이런 경우 수습기간 급여를 90%로 조정하면 비자 발급에 문제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시급,월급,연봉을 표준근로계약서에 표시해서 계약합니다.
2867이상인 3400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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