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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소매 사업자로 3000정도 매출2   배달 부업으로 3000 정도 버는데요작년에 배달안할때는 1사업자 단순경비율적용햇는데요번에 종소세 신고할때 1따로 단순경비율  (도소매 단순경비율 계산)2따로 (배달 단순경비율계산) 이렇게 따로적용 하는거맞나요?각각  도소매 6000까지  배달은 3600까지 단순되는거로 아는대요향후도소매 6000까지 벌고 배달은 3600까지하면  각각 단순경비율 적용되는거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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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와 배달 소득은 각각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