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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CRPS 기왕증과 기여도의 문제 제가 2022년도 대학병원에서 오른쪽다리 CRPS 1형을 받았습니다. 2025년 7월에 교통사고가

제가 2022년도 대학병원에서 오른쪽다리 CRPS 1형을 받았습니다. 2025년 7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가 1400만원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차량 중고가 시세가 1800입니다. 거의 전손 처리할뻔 했을정도로 큰사고 였습니다. 그러나 첫 응급실 갈시 단순 목, 허리 염좌였으나 1주뒤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교통사고 전까지만 해도 운동도 했고 걷기 뛰기 문제가 없었습니다.근데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가 매우 악화되어 진단 내린 대학병원을 갔으니 같은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관되어 진료과 검사를 다 받고 그 이관된 대학병원에서 9월에 의사 소견서로 CRPS 제 1형 다시 진단되었습니다. 소견서상 " 기존에는 통증이 비교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으나" 7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다시 악화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도 고려된다 라고 써주셨습니다.의사 선생님도 이건 물리치료로는 치료가 안되고 신경 차단술 또는 약물치료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보험사측에서 기왕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 이야기가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께 기여도 관련  내용을 소견서에 못썼는데 다시 진료볼때 다시 소견서 써달라고하면 써줄까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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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더라도 그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면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치의에게
기여도 소견서를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판독지 확인이 필요하며 교통사고로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경우 후유장해 검토 대상이며 후유장해진단을 통해 상실수익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역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진단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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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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