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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2024년) 증여받앗는데 당시 잘 몰라서 홈택스 신고를 못했습니다.지금이라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2024년) 증여받앗는데 당시 잘 몰라서 홈택스 신고를 못했습니다.지금이라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할까요?아니면 그냥 냅두고 2034년까지는 더 이상 증여받으면 안된다고 생각만 하면 될까요?(신고안하고)입출금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소명하라고 하면 그 때 보여주면될까요?1) 지금이라도 신고한다2) 아니다. 출처가 분명하고 기록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신고안해도된다.그리고 10년에 5천만원 증여잖아요. 직계가족으로부터..그러면 혹시 이런 신고가 안이루어지면(2번으로 할 시) 10년의 기준점이 모호해지기때문에 신고해야하나요?
성년 손자가 조부로 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5.000만원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증여세가 없으면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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