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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때문에 공갈협박 역으로 제가 도박을하는걸 어떤사람이 알고 돈을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제가 도박을하는걸 어떤사람이 알고 돈을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공갈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이제 조사받아야되는제 제가 도박한걸로 처벌받을수있나요?
1.결론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신 경우에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불법도박 사실이 드러난다면 별도로 도박죄로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와 도박죄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되므로, 공갈 고소가 진행된다고 해서 본인의 도박 혐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공갈죄와 도박죄의 관계
형법상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협박의 수단으로 본인의 범죄사실(도박)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은 별도로 도박죄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공갈죄 입증과 도박죄 처벌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수사기관의 처리 방식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박 혐의가 확인되면, 별건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 과정에서 본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속에 도박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응 방법
공갈 부분과 도박 부분은 각각 독립적으로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고소의 핵심은 상대방이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집중하되, 본인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 여부, 금액·횟수·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 도박은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상습 도박이나 도박 개장 등으로 평가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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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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