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달 동안 따고 넣고 잃고 총 입출금 4~5천 되는거같은데혹시 조사 받을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조사 받으러오라고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사이버 도박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청소년 여부나 금액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입출금 기록상 4~5천만 원 수준이라면 경찰이 통상적으로 계좌 추적과 자료 확인을 거쳐 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 가능성은 계좌와 거래 내역, 범죄 신고 여부, 관련 첩보에 따라 달라지지만, 고액 거래나 반복적 패턴이 확인되면 출석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은 통상 입출금 자료, 인터넷·모바일 계좌, 송금 기록 등을 통해 도박 사실을 확인하며, 필요 시 본인 소환을 요청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는 통보 없이 계좌 조회와 자료 확보가 진행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가 오면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조사 불응 시 체포영장이나 강제출석 요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에 연루된 경우, 상습성·규모·피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출금 규모가 수천만 원대라면 단순 일시적 참여보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조사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 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통보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출금 내역과 도박 참여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참여보다는 자발적 반성과 조기 자진 신고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완화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선처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계좌 및 거래 기록은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삭제나 조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사 전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며, 필요 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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