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삿포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고 삿포로 350ml 맥주 6캔에 면세점에서 조니워커 블루라벨1L 구매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면세한도 2L를 초과해서 세관신고후 초과한 술에 대해 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궁금한건맥주만으로 이미 2L를 넘으니 맥주에 대한 세금은 나올거고 조니워커 블루라벨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서요즉 면세한도 2L 안에 양주가 먼저 들어가고 맥주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맥주가 먼저 들어가고 양주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삿포로 여행 준비 중이시군요^^ 주류 면세한도 적용 방식만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면세한도는 술 종류(주류 전체)의 총 용량 기준으로 적용되며, 알코올 도수에 따른 세율 차이는 별도 과세 대상임.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면세한도는 주류 1인당 총 2L(알코올 도수 관계없이 합산)로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됨.
한도 초과분은 신고 후 과세 대상이며, 어떤 품목이 먼저 적용되는지 순서는 승객이 신고한 내용으로 판정될 수 있음.
삿포로 맥주 350ml ×6캔 = 총 2.1L로 이미 면세한도 2L 초과됨.
면세점에서 조니워커 블루라벨 1L를 추가 구매하면 총 주류는 3.1L가 되어 초과분은 1.1L임.
맥주 2.1L이 먼저 초과되는 상황이라 맥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다만 세관 신고서에 구체 품목(예: 양주 1L, 맥주 6캔)을 기재하면 세관에서 신고서를 기준으로 초과분을 판단해 과세 처리함.
귀국 시 세관신고서에 구매한 모든 주류 품목과 용량을 정확히 기재해 신고하시면 됨.
과세 대상은 신고서 기준으로 초과한 용량에 대해 세관이 품목별로 과세액을 산정함.
면세한도 초과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현장에서 신고·납부 준비하시면 좋음.
✅ 전자스키밍 범죄 주의 요즘 전자스키밍 범죄가 늘고 있어서 출국·입국 공항 대기 중 가방·지갑에 있는 카드 정보 보호 주의 필요해요.
면세점 결제 카드와 여행 중 사용하는 카드 구분하고 "지갑형 안티스캔커버"를 부담 없이 챙기시면 좋겠어요.
공항 수하물·휴대품 보관 시 가방 안쪽에 카드·여권 보관하고 항상 소지품을 주시하시면 안전해요.
삿포로에서 맛있는 맥주와 쇼핑 준비하시느라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행 가기 전에 아래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도움이 되었으면 채택도 살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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