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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건설업 안분 문의(현장) 건설업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문의드립니다.  1. 현장 직원 숙소(단기임대/기숙사등)도 건물

건설업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문의드립니다.  1. 현장 직원 숙소(단기임대/기숙사등)도 건물 연면적 계산해야 하나요?2. 12/31일 기준 근무한 일용직 인원만 계산하면 되나요?3. 기계장치는 어떤걸 말하나요?
1. 현장 직원 숙소(단기임대 또는 기숙사 등)의 건물 연면적 계산 여부는 상황과 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숙소가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서 별도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면적 역시 전체 건물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즉, 건물 전체 연면적 산정 시, 내부를 사용하는 공간이든 외부에 있는 숙소이든, 일정 기준에 따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은 지역별 건축법, 건축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2/31일 기준으로 근무한 일용직 인원만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접근법입니다. 일용직 인원은 해당 연말에 실제로 근무한 인원만 산정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즉, 연말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인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이후에 근무한 인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제도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기관 또는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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