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신분은 군인. 위탁교육으로 석사학위 취득(22.8)이후 위탁교육으로 박사 입학(24.1)1. 표절로 인해 석사학위 취소(25.3)2. 현재 박사 4학기(석사와 다른 대학)3. 박사 학교에서는 명예실추로 인한 퇴학을 검토중(명분은 표절)4. 박사 학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입학취소를 검토 중(명예실추로 인한 퇴학이라는 명분은 바뀔수도 있고. 또는 육군 본부에서 심의토록 토스할 수도 있을 것 같음)5. 명예실추로 인한 퇴학은 아니다라고 요구해서 학사심의위를 다시 디자인 한다고 통보6.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교와는 이야기가 잘 되어서 다시 석사 졸업논문 작성중으로 26.3월에 취득 예정7. 원하는 부분은 최대한 심의를 늦추고 결과발표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 또는 항의를 통해 입학관련 심의는 육본이 하도록 하는 것8. 25.11.1 기준으로 진급 예정. 이때까지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함9. 현재 개인정보(표절관련 개인정보)를 육본 통해 확보해서 명예실추로 인한 퇴학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항목이 안맞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다시 안하겠다고 말을 바꾸었음. 10.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을 원함. 나는 정보 동의를 한덕이 없는데 심의위원들끼리 공유함.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