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상대는 저보다 선임이며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마우스를 잡은 손위에 본인 손을 올린다거나팔목을 잡으며 "되게 마르셨네요" 라고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중간중간 팔쪽 터치는 기본이었고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온몸이 뻐근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 어깨 주물러드릴까요?) 그 당시 "아뇨 괜찮습니다" 라고 거부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약 5초~7초정도 어깨를 주무르며 "어깨가 부드러우시네요" 라고 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이를 계기로 더이상 참을수 없어서 팀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현재 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태이지만한달안에 결과가 나온다고(8월 1일자로 접수함) 하였지만 8월 22일 심의위원회 일정만 잡혀있고 아직 미정입니다.지금은 분리조치 되어있지만 가해자(행위자)는 "내가 일을 잘해서 다른 부서로 가게된거다" 라며 반성은 커녕 더욱 기세등등하고. 직장내에서 해고된 사람이 다 한명밖에 없었으나(불법도박) 변호사를 통해 복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정직이나 감봉의 솜방망이처벌을 하겠구나 싶었습니다제가 바라는건 제 수치심과 자괴감이 사라지는건데행위자가 잘 지내는 모습만.보이고저는 오히려 위축되어 지내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거 같아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이곳은 대학병원이고 (교직원) 해고의 기준이 벌금형 150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제가 원하는건 행위자가 그 처벌을 받아서 병원으로 통지되어 해고되는것입니다.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cctv 가 없는 장소입니다. 증거가 없어 더더욱 망설이게 됐습니다)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