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내여행안내사 시험 응시를 했는데요. 예비군 일정이 10월 22일 부터 24일까지 동원으로 잡혀있는데 국내여행안내사 시험은 11월1일인데 연기가능한가요? 시험 신청은 9월 19일 이고 시험일은 11월 1일 입니다.이 안에 수험표만 내면 연기가 되는걸까요? 합격여부도 혹시 보나요?
보통 시험일과 훈련일이 겹쳐야 연기가 가능합니다.
법령을 찾아보면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만약 시험 접수 완료 + 응시 준비 기간이 소집 기간에 걸쳐있고, 시험 완료일이 훈련 종료일 이후라면 연기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험 공고문 또는 원서 접수증 명세서 ( 시험 일정이 나와 있는 공문)
접수 완료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