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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사기 사업자등록증 인스타 부업 고액 사기 당한사람입니다신고 접수는 했고 사업자 등록증 해놨다고

인스타 부업 고액 사기 당한사람입니다신고 접수는 했고 사업자 등록증 해놨다고 정당하게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정당한건가요..? 추가입금 하고 돈 인출해라 세금 공제 먼저하고 가져가라 이런식이에요 #부업 #인스타 #고액부업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전형적인 부업 사기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해당 행위가 정당하거나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 개시 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의 영업행위가 모두 적법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사기적인 방식으로 금전을 갈취하거나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 입금을 해야 인출이 가능하다”, “세금을 먼저 내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식의 요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본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인출하는 데 있어 추가 입금이 선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세금은 원천징수나 신고 과정에서 정산되는 것이지, 사전에 입금하라는 방식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미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계좌 내역, 입금 내역,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더 이상 추가로 금전을 송금하지 않는 것이고, 경찰 조사 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역(인스타 DM, 문자, 카카오톡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정당하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송금을 절대 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그 부분도 스토킹 범죄나 협박죄로도 추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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