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중이고 제가 가진 위험한 투자성향을 막기위한 안전장치로 가족을 위해서 이혼하지 않고 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재산분할약정변경을 아내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아내 입장에서 )아래에 제가 알아본 서류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1. 필수 서류 (기본 신분·혼인 관련)혼인관계증명서 (현재 혼인 중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유무 확인)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및 관할 확인용)2. 재산 및 채무 관련 증빙본인 재산 관련 서류아파트 등기부등본 (아내 명의로 있음)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등 (생활비와 재산 형성 주체가 본인임을 보강)상대방 채무 및 투자 관련 서류금융기관 대출내역서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이미 진행된 경우)신용정보 회사 발급 채무내역서최근 발생한 마이너스통장 거래내역3.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진술서 (청구인이 직접 작성: 남편이 반복적으로 대출·투자한 사실, 그로 인한 위험, 자녀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필요하다면 차용증, 문자·카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도 보조증거로 제출 가능 정리필수 3종: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재산·채무 증빙: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대출내역, 개인회생 결정문보강자료: 진술서1.진술서는 특별한 양식없이 A4용지에 자필로 부부가 각각 따로 쓰면 될까요?2.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중인데 어느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신청하면 되나요?3.전자로 신청하게 되어있어서 직접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4.혼인후에는 재산분할약정변경등기는 못하는건가요?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찾아보는 방법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분리약정변경 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준비하신 서류는 대부분 정확합니다. 몇 가지 보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맞습니다
- 채무증명서류와 투자 관련 증빙자료도 적절합니다
1. 진술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어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각각 따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경기도 광주시 거주자는 수원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3. 전자소송 신청 시 인지대는 5만원입니다. 별도 송달료나 추가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4.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약정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후 등기는 양 당사자 합의하에 등기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양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변경 사유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이므로 가정법원 민원실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