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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입니다ㅠ 매수청구권리안내 도와주세요 [NH투자증권] 매수청구 권리안내 205-01-74***9, 황*미 고객님, 아시아나항공 보통주의 매수청구
주린이입니다ㅠ 매수청구권리안내 도와주세요 [NH투자증권] 매수청구 권리안내 205-01-74***9, 황*미 고객님, 아시아나항공 보통주의 매수청구
[NH투자증권] 매수청구 권리안내 205-01-74***9, 황*미 고객님, 아시아나항공 보통주의 매수청구 신청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매수청구 신청마감일까지 미 신청 시, 매수청구 권리는 상실됩니다. -매수청구 신청기간: 2025/02/22 ~ 2025/03/14 (15시마감) -매수청구가격(예정) : 1주 당 10,355원 ※신용/대출 주식은 현금상환 완료 후 매수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14일꺼지 저 가격으로 팔아라는 소린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안팔고 냅두면 어떻게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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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사분할합병을 실시하는데 기존 주주중에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에서 사줄 수 있게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행사절차
① 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5년 1월 31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분할합병에 대한 당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5년 1월 16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5년 1월 17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5년 2월 2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5년 2월 21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5년 2월 24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5년 3월 13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청구 기간
- 분할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 2025년 2월 10일 ~ 2025년 2월 24일
- 분할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예정일 : 2025년 2월 25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5년 2월 25일 ~ 2025년 3월 17일
(3) 접수 장소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83 경영지원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에 접수
먼저 반대의사표시를 접수하고 일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를 행사한 주주의 주식을
1주당 @10,355 에 사주는 요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의 진행은 거래증권사를 통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응원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