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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어떤 글에 댓글을 단 저에게 대댓글로 제 실제 얼굴 프로필

어떤 글에 댓글을 단 저에게 대댓글로 제 실제 얼굴 프로필 사진을 보고 ’와꾸 개역겨운 새끼‘ 왜 ’쳐나대냐‘ ’뭐가 그렇게 꼽냐‘ 등의 말을 했는데 신고 후 실제로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인가요?참고로 제 댓글은 그냥 스포츠에 관련된 댓글이였습니다 욕한적도 없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인스타그램에서 모욕적 표현을 당하였고,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을 겪으면 일상의 안전감까지 흔들려 마음고생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질문자께서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댓글, 공개 게시물, 라이브, 스토리의 팔로워 공개는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1대1 DM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나, 단체 DM이나 제3자에게 전파될 구조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형 비방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병존할 수 있으니 표현의 성격을 구분해 기재하면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제 게시물과 댓글, 스토리, 라이브 화면 등은 계정 ID, 프로필 URL, 게시 시각, 조회 범위가 보이도록 전체 화면 캡처와 동영상 녹화로 확보하시고, 링크 URL과 원본 파일을 보존하십시오. 게시글이 삭제될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의 로그 보전 요청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플랫폼에 대한 보전 요청을 수사기관이 진행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해외 사업자이므로 접속기록과 가입자 정보 확보는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도 계정 URL, 사용자명, 게시물 링크, 화면 캡처만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수사기관이 아이피와 단말 정보를 추적합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을 시간대 순으로 구체화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 일시와 경위, 표현 원문, 게시 범위, 질문자께서 입은 구체적 피해를 적고 적용 법조로 형법 제311조 모욕을 기재하십시오. 반복적 행위, 성적 비하, 혐오적 요소, 미성년 자녀나 직장 동료에게 전파되어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훼손된 사정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의료 기록이 있다면 정신적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니 합의 압박에 대비해 처벌 의사 유지 여부를 명확히 하되, 합의금을 통한 종결 전략은 별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소시효가 길지 않으므로 신속한 접수가 유리합니다.
병행 가능한 민사 대응도 고려하십시오.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위한 가처분을 준비하면 온라인 전파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침해 표현, 전파 범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이라도 국내 네트워크 차단이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차단 절차 활용이 가능하니,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압박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상대방이 익명과 해외 플랫폼을 믿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 일괄 정리본, 타임라인, 표현별 법적 평가표, 피해 소명자료 묶음을 만든 뒤 즉시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기관과의 첫 면담 때 계정 식별 자료와 로그 보전의 필요성을 간명하게 설명하시면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마음을 깊이 소모시키고 일상마저 불편하게 만들었으리라 헤아립니다. 부당한 모욕을 감내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법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정확한 법적 구성으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불면과 불안을 겪으실 수 있겠으나, 그 마음의 상처가 법적 정의의 회복으로 보답받도록 끝까지 함께 간다는 심정으로 조언드립니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닌 일로 자책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단단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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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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