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발급 후 국외 1년 이상 체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러시아인 입니다. 올해 F-6 비자 발급후 8월 외국인 등록증 받고 2 년 체류기간 받았습니다. 아내가 9월에 러시아에 가서 1년 이상 국외 체류하게 되면 F-6 비자나 향후 국내 입국 및 체류에 영향을 받나요 ? 예전에 외국인 배우자 교육때 국외 1년이상 체류하면 안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만약 국외 1년이상
F-6 비자 발급 후 국외 1년 이상 체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러시아인 입니다. 올해 F-6 비자 발급후 8월 외국인 등록증 받고 2 년 체류기간 받았습니다. 아내가 9월에 러시아에 가서 1년 이상 국외 체류하게 되면 F-6 비자나 향후 국내 입국 및 체류에 영향을 받나요 ? 예전에 외국인 배우자 교육때 국외 1년이상 체류하면 안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만약 국외 1년이상 체류해서 지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출국 후 1년내에 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없습니다
만약 체류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국 후 1년 이후 2년내에 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후 1년이 지나면 결혼이민(F6) 자격은 말소되어
처음과 같은 절차로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1년내에 입국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공관에서 최대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