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 들어가서 신고를 했는데 사업소득이 있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일하는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해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 하나요? 5월에 자동 신청 된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는데, 학원에서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아래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 **1. 학원강사인데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2. 왜 상반기 신청이 반려되었나요?**
- 상반기(반기) 신청은 오로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 학원에서 귀하를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강사)’로 **3.3% 원천징수 신고**했기 때문에
국세청 시스템상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동 반려**된 거예요.
✅ **3. 사업소득자인 경우 어떻게 근로장려금 신청하나요?**
→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이때는 **사업소득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주거나,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조회 가능**
✅ **4. 자동 신청 대상이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이 기존 신청 이력을 토대로 자동신청 대상으로 선정하면,
- 안내가 오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 ✔️ 학원강사로 3.3% 공제된 ‘사업소득자’ → **반기 신청 대상 X**
- ✔️ **정기 신청(5월)**에 대상 포함 → 해당 시점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
- ✔️ 자동 신청 안내가 올 수 있으니 문자나 홈택스 공지 꼭 확인!
지금은 반기 신청이 반려되었더라도, **정기 신청 시 대상자면 충분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도 참고해보실 수 있어요
https://naktacouple002.tistory.com/entry/2025-%EC%83%81%EB%B0%98%EA%B8%B0-%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8B%A0%EC%B2%AD-%EA%B0%9C%EC%8B%9C-%ED%99%88%ED%83%9D%EC%8A%A4%EB%A1%9C-%EA%B0%84%ED%8E%B8%ED%95%98%EA%B2%8C-%EC%8B%A0%EC%B2%AD%ED%95%98%EB%8A%94-%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