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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데 산재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 중 넘어진후 무릎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mri 촬영 후

근무 중 넘어진후 무릎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mri 촬영 후 반월성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권유하여 산재를 접수했는데요주위 분들이 무릎쪽은 병원 여러곳 더 가보라고 하셔서 동네 큰병원과 대학병원을 더 가보니 두군데 모두 아직 젊으니 수술은 아직 안해도 될거같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간 대학병원에서는 현재는 다친지 얼마안되서 두달 지나고 그때도 수술을 해야할지 다시 보자고 아플때마다 먹으라며 소염진통제 처방만 해주셨습니다.딱히 치료가 없고 일상 생활은 가능하나 무리한 운동 하지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일 자체가 현장일이라 무거운걸 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하는데 통증때문에 일이 어려운 상황인데꼭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도 산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태로는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그러합니다.
기본적으로 일하다가 다친 부분에 있어 입증이 되는 부분으로
그것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것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입증이 되는 소견서가 첨부가 된다면
산재인정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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