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군대 한국,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ssu에 들어갈 수 있나요?안된다면 되는 특수부대들이 있나요?
이중국적 군대

한국, 미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ssu에 들어갈 수 있나요?안된다면 되는 특수부대들이 있나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적용에 있어서 국민으로 처우한다(국적법 제11조의2)
다만,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외교분야 등 특정분야 종사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국가 기밀이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SSU, HID, UDT 등 특수부대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수부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