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견회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coe는 받았는데일이 없다면서 아직 비자 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해서비자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비자는 미발급에 메일로 coe만 받은 상태입니다.검색해보다가 coe 반납이라는 걸 봐서 그런데, 신청 안 하고 여권에 없으면 이게 반납이라는 걸 안 해도 되는 건가요?안 쓰고 메일로 coe 받았어도 반납 절차를 해야하는 건가요..반납은 여권에 비자가 찍혔을 이후에 포기할 시 반납하는 거인가요그리고 제가 6/19에 받은 거고, 3개월 이내 사용해야하는 유효기간 안에 만약 안 쓰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냥 발급한 횟수에만 1번 있을 뿐, 워홀 비자 발급이나 다른 취업 비자를 받을 때, 제게 불이익은 없나요?ㅜ.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는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발급해주는 ‘비자 신청용 서류’일 뿐, 실제 비자가 발급된 상태가 아니므로 여권에 붙은 것도 아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따로 반납 절차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반납은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후 사용하지 않고 포기할 때 하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OE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고, 이 기간 내 비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단순히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 등 추후 비자 발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