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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강사 파견 시 필요한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한국어 온라인 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안녕하세요? 한국어 온라인 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 파견 에이전시 업무도 하고자 하는데 학원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이 업무가 가능할까요?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인력 파견업 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온라인 학원 운영과 강사 파견 에이전시까지 함께 준비 중이신 질문자님.
교육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행정적 궁금증,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유사한 교육사업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강사 소개”는 학원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가능
예를 들어, “저희 학원 강사를 다른 기관에 단기 파견하거나 연결해드린다” 정도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 없이 중개하는 개념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책임소재, 업무범위, 고용관계 유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파견근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만약 강사를 제3의 기관에 소속 없이 보내고, 그 기관이 강사에게 업무 지시를 한다면 이는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파견사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업은 대부분 파견이 제한된 업종으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 ‘위탁 계약’ 또는 ‘용역 계약’ 방식으로 운영
강사를 다른 기관에 보낼 때, ‘자체적으로 고용한 강사’를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 보내는 방식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파견법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통상 B2B 교육 위탁 계약으로 진행되고, 계약서 작성 시 **“지휘·감독은 귀사에서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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